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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회 정관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정관

    <개정 1994. 10. 19>

    <개정 2005. 2. 28>

    <개정 2006. 7. 19>

    <개정 2007. 3. 13>

    <개정 2008. 1. 17>

    <개정 2008. 1. 17>

    <개정 2008. 11. 24>

    <개정 2009. 12. 28>

    <개정 2010. 2. 5>

    <개정 2012. 2. 23>

    <개정 2012. 12. 11>

    <개정 2014. 2. 6>

    <개정 2014. 11. 10>

    <개정 2015. 3. 25>

    <개정 2015. 12. 2>

    <개정 2016. 3. 24>

    <개정 2017. 2. 20>

    <개정 2017. 11. 23>

    <개정 2018. 11. 30>

    <개정 2019. 12. 2>

    <개정 2020. 11. 25>

    <개정 2021. 11. 26>

    <개정 2022. 11. 24>

    <개정 2023. 3. 14>

    <개정 2023. 11.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장학회는 백야 김좌진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보령댐 수몰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을 드높이며, 만세지보령건설을 위한 보령시의 의지를 모아 보령시 저소득 주민의 자녀 및 보령댐 사업지구 이주민자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국가사회 및 향토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장학회는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라(이하 “장학회”라고한다)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장학회의 사무소는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청)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기타 장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규정한 장학금 지급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 지급한다.

    1. 일반장학금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중 학교생활과 성적을 종합 평가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한다.

    2. 특별장학금은 지역사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전국 각종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지급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장학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한다.

    ② 장학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아니하나 제1조에 따라 보령시 거주자 및 보령댐 수몰지구 이주민 자녀로 한다.

    ③ 장학회의 수혜대상 장학생은 보령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의 자녀인 중․고․대학(교) 학생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장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장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장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장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

    장학회의 유지 및 장학금 지급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장학회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 원칙))

    장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과 사무직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공무직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① 장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장학회 설립자

    2. 장학회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장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장학회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 14명

    2. 감사 : 2명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와 사무직원)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가 아닌 자로 사무직원 1명을 임명하여 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인 보령시장 등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보령시장, 김좌진 장군 추모사업 추진위원장, 보령시 안전행정국장·경제도시국장은 장학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 관계에 해당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인 보령시장이 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장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4조(자문기구)

    이사장은 재단운영에 관한 이사장의 자문에 따르게 하기 위하여 인격과 덕망을 지닌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장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장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8조(회의)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2.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였을 경우의 잔여재산은 충청남도 교육청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5조(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이사회의 의결로써 공고 하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중앙 또는 지방일간지에 공고한다.

    제36조의1(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장학회에 기부된 기부금과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다음해 3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제37조(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 사 장
    이 사 李 完 相 충남 대천시 대천동 129-2 4년
    이 사 申 弘 湜 충남 대천시 대천동 208-9 4년
    이 사 李 大 熙 충남 보령군 웅천읍 대창리 463-8 4년
    이 사 白 壹 基 충남 보령군 웅천면 대창리 752-2 4년
    이 사 姜 信 國 충남 보령군 주포면 은포리 567 2년
    이 사 申 載 元 충남 보령군 청라면 신산리 333-3 2년
    이 사 申 在 德 충남 대천시 대천동 143-54 4년
    이 사 金 在 太 충남 보령군 청소면 진죽리 372-5 2년
    이 사 金 龍 太 충남 보령군 천북면 신죽리 410 2년
    이 사 鄭 鉉 永 충남 보령군 웅천면 대창리 423 4년
    이 사 李 奎 雨 충남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 128 2년
    감 사 黃 圭 興 대전시 중구 대사동 116-20 1년
    감 사 金 在 勳 대전시 서구 괴정동 75-2 2년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편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00,000,000원
    합 계 1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 산 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00,000,000원
    합 계 100,000,000원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편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예 금)
    24계좌 11,000,000,000원
    합 계 11,0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 산 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단가
    (원)
    평 가 액 비 고
    동 산
    (현금)
    24계좌 11,000,000,000원
    합 계 11,0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