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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세칙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이하 “정관”이라 한다)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장학금”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부금과 기숙사비(하숙비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도서비와 학교 및 연구 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제3조(장학사업의 운용)

    ① 장학금은 장학회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 발생하는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장학회 예산 범위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장학금의 지급은 품행이 바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통 조건 : 신청공고일 기준 3개월전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자녀로 시 관내 재학중인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 다만,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우선으로 한다.

    2. 저소득층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수급권자 자녀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학생(학생에게 유리한 성적)

    가. 고등학교 재학생(단, 입학생은 전학교 성적으로 하며, 학비조달이 극히 어려운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의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된다.)

    1) 과목별 성적평균이 50점 이상인 학생

    2) (삭제)

    3) (삭제)

    나. 대학교 재학자 : 학업성적이 전과목 평균평점 3.0이상인 학생

    (단, 입학생은 고등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가목 1)에 해당되는 학생)

    3. 학업우수자

    가. 고등학교 재학자(단, 입학생은 전학교 성적으로 한다)

    1) 과목별 성적평균이 70점이상인 학생

    2) (삭제)

    3) (삭제)

    나. 대학교 재학자(단, 입학생은 고등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가목 1)에 해당되는 학생)

    1) 학업성적이 전과목 평균평점 3.5 이상인 학생

    4. 기능우수자 : 체육, 미술, 음악, 과학, 문예, 실업분야에서 전국 규모의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 또는 도내 대회에서 우수한자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5. 보령댐사업지구 이주민(156세대-명단붙임) 자녀(1대에 한함)

    6. 향토 명문학교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생

    가. 고등학생 : 중학교 3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성취도가 모두 “A"인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성적 상위 2% 이내로 입학시 해당 고등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나. 대학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3+1체제』수능성적 전국 평균 등급 1.5등급 이내인 자가 대학 진학시 출신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7. 특수학교(중․고등학교 재학자)

    가. 특수학교 평가내용(neis평가)이 우수한 학생

    나. 체육․미술․음악 및 직업교육, 정보화교육 분야에서 도 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학생

    다. 지역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봉사 활동과 선행을 실천한 학생

    8. 다자녀가정 자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

    가. 고등학교 재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품행이 바른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나. 대학교 재학생: 학업성적이 전과목 평균평점 2.0이상인자

    9. 지역대학육성 장학생: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학생(이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10. 지정기탁장학금: 기탁자가 지정한 학교 및 분야의 학생에 대하여 이사회시 세부 선정계획을 의결하여 선발한다.

    11. 대학 신입 입학지원금: 당해연도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직전학년(고3학년) 전과목 평균 50점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

    12.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가. 고등학교 재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품행이 바른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나. 대학교 재학생: 학업성적이 전과목 평균평점 2.0이상인자

    13.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학생

    제5조(장학생의 정수)

    ①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제3조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하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저소득층 자녀

    2. 학업성적 우수자

    3. 기타

    ② 제4조제6호에 따른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재정사정을 감안 이사회 의결로 조정할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장학생 요건 중 학업 성적증명이 불필요한 자는 입학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추천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6호의 경우 장학금은 고교생은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입학시에 한하여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와 함께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금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퇴학(퇴소)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경우

    2. 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5. 본 세칙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4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 고교 재학 중 성적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별 성적이 평균 2등급을 초과한 경우

    제10조(장학생의 심사)

    ① 장학생의 심사는 이사회의 심의에 의하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별도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총회(이사회)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장학생의 경우 이사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사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경비의 지출)

    경비의 지출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지출한다.

    1.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공과금

    2. 총회, 이사회 참석수당

    3.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경비집행 품의)

    ① 이사장은 예정금액 1건당 200만원 이하의 사항을 간사의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5. 수당

    제13조(사무직원)

    ① 장학회는 제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1명, 서기1명을 두되, 간사는 보령시 교육체육과장, 서기는 보령시 평생교육팀장으로 한다.

    ② 장학사업 전담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의 2(직위해제)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3조3(징계)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임은 임‧직원의 신분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임처분 결정자는 해고 예고 등의 사유로 30일 간의 유예기간(사전예고)을 부여한 후 해임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임‧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되, 보수(임금총액)의 1/3을 감한다.

    4. 견책은 징계의 사유가 경미한 경우로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해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의 효력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호봉 승급을 제한한다. 그 밖에 호봉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1. 견책: 6개월

    2. 감봉: 12개월

    3. 정직: 18개월

    ④ 징계사건을 의결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을 준용한다.

    ⑤ 징계혐의자가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의 비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징계의결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14조(사무직원의 관직지정)

    사무직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이사장

    2. 징수원 : 서기

    3. 지출관 : 간사

    4. 지출원 : 서기

    제15조(장부)

    1. 징수관의 장부 : 징수부(별지 제7호서식)

    2. 지출관의 장부 :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

    └지급내역부(별지 제9호서식)

    제16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한다.

    ② 지출원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급내역부 정리)

    지출원이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관계증빙서 첨부)를 작성하고 지급 내역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지출계산서)

    지출원은 분기별 지출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징수결정)

    징수관은 수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징수결의서 (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적 보고)

    ① 간사는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및 사업예산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당해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산서(별지 제15호서식) 및 사업실적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이때 감사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감사보고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생략]